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예적금·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한해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행은 현재 부동산 투자자문만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에 자문업 겸영의 길을 터준 것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보수·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추천하는 악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수익률을 기초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설명하는 자문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사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투자자문을 하는 IFA 제도가 2·4분기 중 시행되면 고액자산의 전유물인 프라이빗뱅킹(PB)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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