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에서도 예약 부도 수수료 1일부터 부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약부도 수수료는 국제선 항공권 발권 고객 중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해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이 대상이다.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달러)이 부과된다.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부도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른다.

국제선에서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운용하는 곳으로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있다. 제주항공도 1인당 10만원, 진에어는 1만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운영 중이다. 국내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아시아나항공이 1인당 8,000원, 제주항공이 1인당 1만원이다.

이번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 운용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