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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한 인터넷 글 등 검색중지 요청 권리줄 것"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안' 공개

방통위 24일 세미나 열고 소개..개인 잊혀질 권리 보호차원

제 3자 작성물, 언론기사, 공인 등엔 적용안돼.."후퇴"비판도

개인의 사생화를 보장 받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의 검색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가칭)을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온라인 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나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게시물,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게시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제 3자가 작성한 기사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자 작성 개시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는 법률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책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제 3자의 게시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 “유럽 등에서 이뤄지는 잊힐 권리 논의보다 매우 후퇴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선 가이드라인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은 법률상 대원칙의 세부적인 설명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검색어로 할 때 노출되는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 요청권에 불과하다”며 “좀 더 세련되고 정교화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개인이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내용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면 해당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한 권리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명백한 권리침해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라도 게시자는 최장 30일간 해당 정부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한 뒤 신청인과 정보게시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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