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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켐텍', 불공정하도급으로 과징금 1억 3,000만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최하등급을 받은 1개 업체로부터 패널티 명목으로 2,240만원을 받고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9,250만원을 환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며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과 거래하는 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패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0만원을 환수했다. 또 포스코켐텍은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 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원을 환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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