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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무더기 퇴출 주의보

감사의견 거절로 파이오링크 등 7곳 거래정지





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의견 거절’ 등을 내는 코스닥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직접적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파이오링크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파이오링크 외에 제이앤유글로벌·엔에스브이·플렉스컴·인포피아·아이팩토리·엠제이비 등 총 7곳이다. 이 밖에 세진전자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해당 기업이 감사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적절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계법인이 내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재감사계약을 체결해올 경우 보통 6개월의 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후 제출한 재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 대부분이 결국 상장폐지의 길을 걷는다는 데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는 해피드림과 잘만테크, 엘에너지(현 퍼시픽바이오), 에이스하이텍, 와이즈파워 5곳이다. 이 중 현재 상장폐지되지 않은 곳은 퍼시픽바이오 1곳에 불과하다. 류용석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통상 경기불황이 심해져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돌아설 때 감사의견 거절이 많이 등장한다”며 “지난해 사례를 볼 때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들이 상장 폐지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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