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혜택 확대
△변액보험 설명 의무·수익률 안내 강화
△결제와 현금 인출 동시 진행 ‘캐시백’ 서비스 추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관행 시정
△실손보험 정상화 위해 과잉 진료 관행 개선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 상품구조 개선
△금융사의 연체 정보 무기한 보유 관행 개선
△유상증자·IPO에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액티브X, 공인인증서 갱신 등 불편한 제도 개선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무금융’ 개설 추진
무사고 경력이 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커지고 실손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진료 관행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 또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고 금융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인인증서, 액티브 X, OTP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제1차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 대책으로 금감원은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들이 금융 업계 전반에 산재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험 부문에서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실손·휴대폰·렌터카·치매보험 등을 손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에 대한 인정 혜택을 늘리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업손해 보상금액도 증액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비합리적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실손의료보험 판매를 꺼리는 보험사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보험은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하고 고령 치매 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도 개선한다. 우선 카드사들이 임의로 부가서비스나 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ATM이 없는 곳에서도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상품 구입 후 결제를 할 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한 후 2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계산원이 상품과 현금 1만5,000원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소액 인출에 따른 ATM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고객의 연체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관행과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서식 요구 행위를 근절시키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등을 퇴출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찾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음달 금융 업계가 업권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세부 과제들이 가급적 1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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