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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철회 결정한 OCI,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3일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 투자 철회를 결정한 OCI(010060)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규정에 따라 OCI는 5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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