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동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PE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유암코를 확정했다. 거래대금은 2,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된다.
유력했던 전략적투자자(SI) 유암코를 제치고 재무적투자자(FI)인 키스톤PE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가격적인 요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M&A에서 ‘가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채무를 변제해 법정관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스톤PE는 유암코보다 100억원가량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
키스톤PE는 2~3주가량 상세실사를 마친 뒤 오는 31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적용돼 이르면 올해 내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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