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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주가조작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오후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e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을 하루에 2~3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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