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릴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9일 김문식(사진) 협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처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별로 나타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인용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영세·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들도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주유소·PC방·편의점 같은 소상공인 업종과 노년층이 대다수인 아파트 경비원은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의 월급 표기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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