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9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다가 국민의당이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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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기자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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