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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산업 활성화해야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고령인구·만성질환자 늘면서 의료비 급속히 증가

관련 IT 기술 있지만 규제 정비 미비로 활용에 한계

고령 인구와 만성 질환자 증가로 급속히 늘고 있는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사전 예방을 통해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정비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산업의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 활용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과 IT업체,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사업의 외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조차 모호한 상황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료민영화 논란 등의 영향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가 기술 발전 덕에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건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순 건강관리나 예방 목적의 스마트 기기조차 의료기기로 구분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헬스케어서비스는 노인용 스마트 슬리퍼를 통해 보행 이상이 감지 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 통보돼 낙상사고 등을 사전에 막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 해당 기술이 있어도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헬스케어는 규제 산업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도 문제지만 불투명한 것 역시 산업 성장을 제한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중개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개인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 보험, IT 등 다영한 산업이 헬스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처방전 작성 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밝혔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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