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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개발 더 쉽게' 안테나 기준 완화한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차 센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차 센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 중 하나인 ‘충돌방지레이더’다. 업계에서는 레이더에 안테나를 여러 대 붙여 장애물 탐지 범위를 넓히는 연구가 활발하지만, 기존 규제는 레이더에 안테나 1개만 있다는 가정으로 전력 기준을 정해놓아 불편이 컸다. 안테나의 전체 전력 한도를 10mW로 제한한 탓에, 안테나를 10개로 늘리면 안테나별로 쓸 수 있는 전력이 1mW로 줄어드는 셈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을 ‘안테나 1개당 10mW’로 바꿨다. 안테나를 늘려도 안테나마다 전력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테나를 늘려 레이더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 전파 혼신의 우려가 커지는데, 기술 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파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전파 발사 시간을 랜덤(무작위)으로 하는 등의 혼신 방지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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