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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委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신설하라" 권고

임원추천위원회 멤버로 외부인사 영입 권고

금융공기관에는 노동이사 즉각 도입권고... 파장 불가피

윤석헌(왼쪽)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 11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배구조를 둘러 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 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혁신위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비(非) 금융권 인사가 금융지주사 회장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 오는 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혁신위는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셀프 연임’을 위한 거수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임추위 구성 방안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노조나 외부자문기구, 주주 등이 회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사외이사 중심의 회추위 구조를 쇄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강조해왔다.

최근 산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입 권고 의견을 내놨다. 혁신위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도입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명시했다. 금융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존 금융공기관 지배 질서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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