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작성·결재

행안부, 웹오피스 업무환경 적용 시험

개인용 컴퓨터(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 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에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웹편집기 기능을 점검한 뒤 세종시 이전 기관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적용 시험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처는 물론 기관 간 공유돼 상호 협업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