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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랑 출퇴근하니 일할 '맘' 나네요"

'워킹맘 도우미' 한샘 직장어린이집

리턴맘 1년 근속률 94%로 월등

아이와 수시로 정서적교감 가능

직영체제로 안심하고 맡길수있어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에 앞장

한샘의 여성 직원이 딸과 함께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 2층에 자리한 직장 어린이집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한샘




올해 한샘 입사 10년 차인 최예지(가명·38) 과장은 여섯 살 아들과 네 살 딸을 둔 직장맘이다. 이웃 아파트 단지의 직장맘들은 매일 아침이면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로 한 바탕 전쟁을 치르지만 최 과장의 아침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평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남매를 차에 태워 집을 나선다. 여의도 증권가로 출근하는 남편이 서울 마포 상암동 한샘 사옥 앞에 최 과장과 아이들을 내려 주는 시각은 8시 30분. 최 과장은 사옥 2층에 마련된 ‘직장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맡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사무실로 올라간다. 올해 개원 7년 차를 맞은 한샘 직장 어린이집에는 최 과장처럼 임직원 자녀 70여 명이 부모와 함께 등·하원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어린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업무 중에도 아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높은 한샘은 지난 2012년부터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 직장맘들이 육아 걱정 없이 근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휴직 후 복직률로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샘 여직원의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87%이며, 복직 후 1년 근속률도 94%에 이른다. 국내 기업들의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근속률이 56.5%에 불과하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무척 높은 비율이다. 여전히 국내에서 많은 직장맘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다 겪는 어려움에 회사를 그만 두는 것과 달리 한샘은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폐업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면서 이웃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회사는 오래 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를 맡긴 직장 동료들이 안심하고 있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한샘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교사가 회사 임직원 자녀들과 블럭 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 한샘 직장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는 본사 소속 정직원이다. /사진제공=한샘




위탁 형태인 다른 기업들의 직장 어린이집과 달리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회사 안에 어린이집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한샘의 정직원이어서 다른 어린이집 대비 이직률이 현저히 낮다. 맞벌이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어린이집 학대 문제는 애초에 거리가 멀다. 출·퇴근은 물론 점심 때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자녀들과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 가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6년 차 대리 이영주(가명·31) 씨는 “양가 부모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육아를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사내에 직장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복직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고 덕분에 애사심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샘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그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진행한 여성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한샘은 6월 말 기준 여성 임직원 비율(사무직 기준)이 40%에 이를 만큼 여성 비중이 높은 회사다. 신입 공채만 놓고 보면 올해 채용된 직원의 66%가 여성이다. 한샘은 여성 임직원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직원이 임신하면 10만원 상당의 물품과 복지 포인트 20만원을 제공한다. 출산시 10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고, 육아휴직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이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한샘은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 능력 있는 여성들이 육아의 고민 없이 경제활동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외에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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