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시간은 감사인들이 감사환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협의 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발언은 한공회가 감사시간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은 11일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술시간은 외과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환자와 보호자의 영역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감사시간 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공회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공회가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감사보수 상승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공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과학적으로 정하는 입법목적에 충실할 뿐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공회는 당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2개 그룹으로 구분하려고 했다가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6개 그룹으로 늘렸다. 한공회는 일부 그룹에 대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할 경우 늘어나는 감사시간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는 여전히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계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기업들까지도 과도하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공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의사결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회계 분식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 감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에도 한공회는 정상적인 대부분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시간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1차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만들고 2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으로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규·박경훈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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