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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 압박에...UAE원전 정비 수의계약, 눈앞서 날려

운영사측, 한전KPS와 2년간 협상

'사고때 계약금 100% 반환' 제시에

"자원개발 수주, 사후 책임 두려워"

2017년 당시 윗선 반대로 무산

경쟁입찰서도 같은 조건 유지

수의계약 협상때보다 더 불리해져





2조~3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수의계약에서 돌연 경쟁입찰로 바뀐 것은 한전KPS가 “사고 때 100% 책임을 지라”는 UAE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바라카 원전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인 한전 KPS가 혹여 사고 발생 때 책임 추궁이 두려워 수의계약을 포기했고 결국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측이 경쟁입찰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계약을 추진했던 핵심 관계자는 “우리측 중과실이 인정되면 또 다른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어서 나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의 분위기도 한몫했다. 해외자원개발 등 이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두고 감사원과 검찰의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섣불리 총대를 멜 수도 없었다는 얘기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라카에 적용된 APR1400은 사고 확률을 나타내는 핵심파손빈도(CDF)나 격납건물손상빈도(CFF) 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 사고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해외 자원개발 적폐수사 등으로 공기업들이 잔뜩 움크린 상황에서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지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해 수의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나와가 진행 중인 LTMA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팀코리아), 영국의 두산밥콕, 미국의 얼라이드파워 3개사가 참여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결론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LTMA 입찰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나와는 애당초 LTMA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 KPS로 낙점할 계획이었다. 바라카원전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UAE가 맺은 최초 계약서(Prime Contract)상에는 UAE가 요청하면 한국 사업자들이 정비 업무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존재했고 한전KPS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성사 직전인 2017년 2월, 나와 측이 한전KPS에 ‘사고가 나면 한전KPS가 100% 계약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한전 KP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진은 나와의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윗선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와 측은 이를 빌미로 LTMA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문제는 경쟁입찰에서도 100% 책임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격 등의 조건이 더 불리해졌다는 점이다. 계약기간 등에서도 불리해질 공산이 크다. 한전KPS는 당초 10년이었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데까지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법적 책임의 판단을 UAE 측에서 해야 한다는 나와측의 요구조건이 부활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7년 수의계약 추진 때, 한전KPS는 제 3국인 싱가포르가 책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당 부분 UAE측의 찬성을 끌어냈으나 수의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팀코리아가 경쟁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특출난 기술력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무는 발전소의 펌프·배관·밸브 등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APR1400 원전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원리가 비슷해 영국이나 미국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UAE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는 지에 따라 수주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12~15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했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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