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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배임으로 정지됐던 톱텍 거래 17일부터 재개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결정

경영진 배임 혐의로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톱텍(108230)의 주식 매매 거래가 17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톱텍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톱텍은 지난해 9월 고객사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1월 일부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156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포착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아 지난해 12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 조사 전인 9월 6,000억원대였던 톱텍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 전인 12월 3일 종가 기준 2,822억원으로 줄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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