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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신청인용에...삼바 소폭 오름세

법원이 ‘고의적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2시1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대비 1.26% 오른 40만2,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2018년 11월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결정한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 사이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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