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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조준'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300만원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이곳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돼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9.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올린 바 있다. 작년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상승하거나 그동안 고가임에도 저평가된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에 비해 3.40% 포인트 오른 9.42%를 보이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을 시작으로 2015년 4.14%, 2017년 4.94% 등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 상승률(9.42%)보다 높았으며,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아래였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이 작년 땅값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낮은 상승률의 요인이 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곳은 206곳이었다. 상승률의 경우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높았다. 높은 상승률의 주된 요인은 개발 호재였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거의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상승한 가운데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었다. 두 곳 모두 지역 산업의 침체가 원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의 0.4%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가 ㎡ 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였다. 반면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에 그쳤다.

토지의 가격 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인 곳이 29만7,292필지(59.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0만∼100만원이 12만3,844필지(24.8%), 100만∼1,000만원은 7만5,758필지(15.1%), 1,000만∼2,000만원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였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으나 2,000만원 이상의 고가 토지 표준지의 경우 289필지(49.57%) 늘어났다.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돼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켰다. 최저지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이었다. 이곳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또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쓰인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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