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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도 불법행위시 ‘임시중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글로벌 기업도 시정명령 3차례 위반시 '임시중지' 명령

OTT 서비스 규제 완화로 '넷플릭스' 공세도 대응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구글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중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방통위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또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관계법 개정을 통해 OTT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도록 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 관련 분쟁을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분쟁조정제도’도 6월부터 도입된다.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될 계획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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