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해도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행을 돌이킬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각 5년간, 10년간 선출직 공무원에 나갈 수 없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여야를 압박할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의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하는 즉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은 정치권에서의 충돌을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럼 다루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소외되면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탓에 검찰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법에서 보장된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담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동물국회’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은 모두 68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뒀다. 치고받고 때리는 등 아주 노골적인 폭력행위 같은 게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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