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법안에는 없지만 검찰이 특별수사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것을 없애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중재안을 통해 총리실 주도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장의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안이라는 데 검찰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 지휘만 한다면 양측의 절충점을 찾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등의 수사인력을 조세와 금융·마약 등 전문수사영역 같은 독립된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확대된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검사는 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 등 기소유지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배제하는 대신 검찰도 직접수사를 포기하는 맞교환을 중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중재에 나서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직접수사 폐지에 대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해 초 검경 수사권 논란이 커지면서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도 특별수사 전면 폐지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직접수사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높다”고 전했다.
표면적인 검찰의 반발과 달리 내부적으로 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검찰은 견제도 없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자체적으로 하는 ‘직접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은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되고 검찰에 경찰 통제권을 주는 논리라면 검경 양측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입법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사개위 관계자는 ‘현재 상정된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부분이 없지만 수사지휘권도 애매하게 적시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권 남용이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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