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의결권 행사, 대체투자펀드 위기관리 관련 내부통제의 모범사례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지적 사례 등을 공유하며 오는 4·4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개편 등 제도개선 내용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함으로써 운용사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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