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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예측·회피 어려운 사고, 가해자에게 과실100% 적용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신규시설물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

#직장인 김 모씨는 며칠 전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뒤따라 오던 차량 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김 씨의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이다. 김 씨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 씨에게 쌍방 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의 20%를 책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상 김 씨의 사고가 일방과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차선과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 운전을 하던 중에 느닷없이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왜 내가 사고 과실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현재는 A차량에게도 20% 과실이 부담되지만 이달 30일부터는 B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전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도 사고의 과실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기준 33개가 신설·변경된다. 그동안엔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개) 가운데 일방과실 기준이 9개(15.8%)로 적어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씨의 사례처럼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는 기존엔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도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 및 소송이 잦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는 반면 자전거 도로·회전교차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은 해마다 늘고 있어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추돌한 가해 차량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신규 교통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와 자가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신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 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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