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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기술이용료 헐값 이전' 효성 1,000억대 탈세 조사

세무당국, 국내 대기업으로 범위 넓힐 듯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을 통한 탈세가 만연하다고 보고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수출 대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관련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혐의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30~40%의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효성 관계자는 “정기조사 과정이고 현재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판로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 계상해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고 세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베트남 외에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효성그룹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가 진화되면서 R&D 등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이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인식에서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조세 면제나 감면이 많은 국가들에 있는 생산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하고 창출한 무형재산 대가를 정당하게 수취하지 않으면 과세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에는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등지에 있는 현지 생산법인에서 기술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의 조치를 수긍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한국타이어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과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내준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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