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룹 내 증권·운용사 여러개 둘수있다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종합증권업 진입 문턱 낮아지고

업무 인가도 '등록'으로 간소화

경쟁 촉진해 모험자본 공급 지원

운용사 수탁액 기준도 절반 낮춰

최종구(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증권업 신규 진입이 쉬워지고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또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되며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이처럼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사의 대형화 기조 등 증권업 판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지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50~6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증권사 진입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문제를 개선해 증권사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유도했던 증권사 대형화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한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를 영업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사들이 해당한다. 또 1개 기업집단에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씩만 허용했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여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액 요건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는 기존 3,000억원이던 수탁액 기준이 1,500억원으로, 5년 이상의 업력의 공모운용사가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는 3조원이던 수탁액 기준이 1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상품 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일원화해 현재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의 2분의1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을 폐지하거나 ‘등록’으로 전환한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 13개 등록 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 19개 등록 단위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 변경승인심사 시 신규 대주주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을 것’ 등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받고 기존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