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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혜택 확 늘린다

내달부터 중증·경증으로만 구분

장애인 특성따라 지원 대폭 확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가 지난 1988년 도입된 후 31년 만에 폐지된다. 기존 1~6급 분류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두 단계(중증·경증)로만 구분하고 장애인마다 개별특성·욕구·환경 등을 종합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각종 서비스와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나 생활형태·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가령 현재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자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장애등급 1·2급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대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등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폭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바뀐다.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현재 28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2022년까지 36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물·현금지원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종합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우선 실시한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종합조사가 도입되면 1인당 월평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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