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운명이 속속 갈리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업지들에 대한 일몰제 적용 여부에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보광아파트의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 안에 대해 이번 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연장 여부는 도계위에 안건을 정식 상정한 후 최종 결정된다. 보광아파트는 2017년 5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 내에 조합을 구성하지 못해 일몰제 사정권에 들었다. 하지만 조합원 50% 가량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보광아파트 외에도 개포 현대 1차 아파트 등이 각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일몰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된 곳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서대문구 창천동 도시정비 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몰제 연장에 성공해 오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송파구 마천4구역도 일몰기한을 연장시키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는 정비구역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최근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단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 3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내년 3월까지 무더기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아파트지구의 경우 1976년 만들어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해 주민들의 사업 진척 상황과 관계없이 일몰제 대상에 올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 역시 정해진 일몰 기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법은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거나 구청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다. 하지만 아직 연장 신청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 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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