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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부당"...17년만에 한국땅 밟나(속보)

유승준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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