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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계도기간 늘렸지만...땜질 그친 52시간보완책

300인미만 사업장 최소 9개월 부여

연장근로요건에 '경영상 사유' 추가

"보완입법 없으면 부작용 차단 한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받는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소 9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비롯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일종의 ‘플랜B’를 내놓았지만 중기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커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기준으로 더 충분하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으며 일부 기업에는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줬다. 이에 비춰 중소기업에 주어질 계도기간은 최소 9개월, 길게는 1년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의 복구를 위해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관련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이 안은 실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취업허용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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