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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은 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주가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하면 정부가 내년 초부터 1인당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소속 노동자가 정년이 됐을 때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을 연장한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월별로 환산하면 30만원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46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부의 지역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숙련노동자를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은 현행 만 14세 이상인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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