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 월성1호기 밀봉 보존해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탈원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월성1호기 폐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탈원전의 빌미였던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을 명분으로 삼았다.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도 통과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로 격납건물여과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실히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했기에 안전성 대신 경제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시설투자비가 큰 대신에 연료비는 매우 싸다. 가스발전은 발전원가의 80%가 연료비임에 반해 원전은 그 비중이 많아야 15%다. 월성1호기는 운전허가연장을 위해 7,000억여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설투자는 다 했으니 운전하는 대로 수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자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 사유로 가동률 문제를 들었다. 2017년 가동률이 40%이라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54%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한수원이 가동률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자 1년 먼저 준공된 캐나다의 포인트르퓌레 발전소는 월성1호기와 같이 운전연장을 위한 설비보수 후에 지난 5년간 평균 가동률 81.6%를 기록했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원에 적정성 여부를 감사 청구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영구정지 신청을 보류했어야 맞다.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에 이어 5년간 보존 후 해체를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도 고리1호기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적어도 5년간 밀봉 보존돼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원안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모든 논란이 종결된 후에 결과에 따라 해체를 하든 운영재개로 복귀를 하든 선택이 가능하다.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에 의하면 영구정지는 해체의 한 절차로서 원전운영자의 서면 통지면 충분하다. 다만 영구정지를 통지할 때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완전히 빼냈다는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 통지 후에 핵연료는 다시 장전하지 못하고 2년 내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우리 원자력안전법에서 영구정지는 해체 신청의 전제 조건이나 반드시 해체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구정지 규정은 운영 유지와 해체 사이에서 사용중지를 전제로 몇 가지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중간 지점이다. 영구정지가 해체로 강제되지도 않고, 운영허가가 취소된 것도 아니기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정책이 바뀌고 탈원전 기조가 변한다면 다시 운영재개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성 심사는 보다 엄격하겠지만 운영재개 신청이 불가한지는 법령에 명확하지 않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한수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월성1호기를 잘 밀봉해서 논란이 해소된 후에 내려질 심판이 유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