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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고도,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NHN고도-DB손해보험, 간편 가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서 비대면 가입 서비스 제공

이창수(왼쪽) DB손해보험 상무와 김종승 NHN고도 이사가 3일 서울시 구로구 NHN고도 사옥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험서비스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NHN




NHN의 커머스 자회사 NHN고도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DB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시작한다.

NHN고도는 3일 서울 구로구 사옥에서 DB손해보험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험서비스 지원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N고도는 DB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NHN고도 홈페이지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다양한 보험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대해 양사간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 1,000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에 규정된 제재가 진행된다.

이윤식 NHN고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0년, 회원사들의 혼란이 없도록 DB손해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쉽고 간단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NHN고도는 회원사들이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및 제도 변경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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