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주세요. ‘타다금지법’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불복하는 법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미래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이 될 거라고 굳게 믿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4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타다의 현 운행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 후 현재 영업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이에 쏘카(타다 모회사)와 KST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혁신기업가가 국회에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같은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타다’보다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서 “최대주주는 이 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더 이상 얼마나 상생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던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승객과 택시 드라이버 모두의 이동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고 싶다는, 어찌 보면 작고 소박한 꿈이 그 시작”이었다면서 그 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며칠을 당장의 생존보다 함께 상생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모두와 함께 맛보는 달콤한 이동 혁신을 꿈꾸는 KST모빌리티가 가는 길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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