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