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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원금 손실 20% 이상 상품 판매 이사회 거쳐야

금융당국, 금융회사 책임 높이는 영업행위준칙 마련

지난해 12월 5일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르면 올 7월부터 금융회사가 원금의 최대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은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의사회 의결을 거친 뒤 팔 수 있게 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올해 하반기 주요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은 관련 안건의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 짓게 된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특히 CEO와 이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 여부를 회사 내부의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판매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은 상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조사는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목표시장 설정 판단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 고객을 확정하게 된다.

제조·판매사들이 최초 목표에 맞게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에 단계별로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경우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즉 시의성 있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신규 상품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원금 손실 20% 이상’을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규정할 때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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