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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뤄진 농협銀OEM펀드 제재...금감원 '운용사 강압 조사'주장도

파인아시아운용·금감원 검사역간 녹취록 입수

"정해진 방향·과징금 과다"등 강압조사 제기

금감원 "제재심서 이미 제기..문제 안된다"

제재 확정 24일로 미뤄.."석연치 않다" 지적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에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조사가 의심되는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시리즈 펀드 판매 혐의로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다. 최종 제재안은 오는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10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봤지만 갑작스럽게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녹취록이 나왔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시 사전통지 기간 등을 고려한 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2018년 이후 자본조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직전 증선위까지 포함해 총 네 차례나 증선위에 상정된 만큼 금융당국이 제재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10일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함께 펀드를 만든 파인아시아운용의 한 관계자가 “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봤나”라고 말하자 금감원 선임검사역은 “아뇨, 아직”이라 답하면서도 “방향은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이후 여러 차례 대화에서 검사역은 “중요한 것은 팩트, 있는 팩트,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 그르다 판단 마시고 증빙이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만 더 봐달라”라고 말한다. 또 “(농협은행이) 운용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 운용사가 주도했다고 하면 이게 과징금이다. 이 과징금이 굉장히 크다”며 “회사 차원에서 더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람자산운용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아람자산운용도 파인아시아운용과 함께 이번 펀드를 만든 운용사다. 해당 대화는 파인아시아운용 채권운용본부 평사원과 나눈 대화다. 평사원에게 자료요청과 ‘정해진 방향’을 비롯해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가 강압 조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해당 직원이 결국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들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 자료들은 농협은행의 상품팀 차장과 파인아시아운용 마케팅본부장 및 과장 간 나눈 메신저 대화와 전화 녹취로 펀드 운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이들 자료를 OEM펀드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금감원 검사역은 “이미 제재심에서도 관련 녹취록이 제출되고 무리한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볼 때 강압으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 나서기보다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강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 모두 OEM펀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들어갔지만 OEM펀드 판매에 대한 판매사 제재 근거가 없자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시리즈 펀드 판매를 문제 삼았다. OEM펀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판매지시를 운용사에 한다는 점이 중점적인 제재 대상이라면 시리즈 펀드 판매는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한 점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동일한 증권을 6개월 이내에 여러 개의 사모펀드(시리즈펀드)로 쪼개 팔 수 없다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을 적용한 것이다. 미래에셋 역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사로서 관련법에 따른 제재 대상은 그동안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 한정됐다. 농협은행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판매사로는 첫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은 증선위가 제재 판단 사례로 참고한 국내 한 바이오 회사의 지분증권 판매와 농협은행의 사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바이오 회사는 개인이 유상증자를 위해 지분증권 투자를 권유한 반면 농협은행은 판매사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했고, 무엇보다 바이오 회사의 경우 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투자유치의 대가’를 수취해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농협은행은 발행인인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취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주선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논란이다. 미래에셋방지법은 2018년 5월 법 개정이 됐지만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소급적용이 과한데다 미래에셋방지법의 모체가 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통합지침’은 3월 폐기됐다. 무엇보다 농협은행의 시리즈 펀드는 채권형 펀드로 현재까지 손실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증선위도 당초 부과한 농협은행의 100억원 과징금을 5분의1 수준으로 줄여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은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100억원,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올렸지만 증선위는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는 각각 10억원씩 과징금을 대폭 감경했다. 다만, 이들 운용사에는 OEM펀드 제재로 이미 지난해 각각 10억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어 OEM펀드와 시리즈펀드로 두차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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