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음식점 내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시는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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