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에이씨티 등 8개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전 코스닥 상장사인 파인넥스 등 8개사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으며, 비상장사 쿠콘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