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국민연금 "삼광글라스 분할·합병 반대"

소액주주 "합병 비율 불합리"

주총 통과여부 불확실성 커져





국민연금이 OCI그룹 계열인 삼광글라스의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14차 위원회를 열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삼광글라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정관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OCI 계열인 삼광글라스는 지난 4월 1일 회사를 투자회사(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 코스닥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1주당 합병가액은 삼광글라스 3만6,451원,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21만5,028원, 군장에너지 6만2,144원이다. 합병비율은 삼광글라스 1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5.8990974, 군장에너지 1.7048641이다. 회사측은 합병가액을 시가평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 소액주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사 합병 비율과 관련해 소액주주가 삼광글라스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반발했다다. 총수 자녀 지분이 낮은 상장사 삼광글라스가 총수 자녀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한 비상장사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등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상장사인 삼광글라스 가치는 낮게 책정하고 총수 자녀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