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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암호화폐 1위 거래소' 빗썸, 내달말 본입찰

예비입찰에 국내외 FI·PEF 등 눈독

전체 기업가치는 5,000억 추산

실소유주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

보유주 가압류 법적분쟁이 변수

빗썸 /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빗썸)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한다. 확고한 시장지배력과 뛰어난 수익성, 정책 호재가 매력 요인으로 꼽히지만 실소유주와 그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 거래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본입찰이 다음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빗썸은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매각에 착수했다. 이달 초 열린 예비입찰에 해외 재무적투자자(FI)와 국내 사모펀드(PEF)들이 응찰했다.





매각 대상은 빗썸홀딩스의 빗썸 보유지분(74%)이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비덴트(34%)·디에이에이(30%)·BTHMB홀딩스(11%)·기타(25%)가 가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이 이 중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여타 주주로부터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기업가치(EV)는 약 5,000억원이다.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는 1,000억원 초중반대로 멀티플 배수는 4배 정도다.

빗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보유회원 수는 477만명이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34억원, 2,651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80%나 됐다. 투자 열기가 꺾이면서 지난해 매출액(1,446억원)과 영업이익(678억원) 역시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익률은 47%에 달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동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가 준허가제로 바뀐다는 점 역시 우호적인 요인이다.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10개 안팎으로 재편되면서 상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적 분쟁은 이번 매각의 암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8년 빗썸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김병건 BK그룹 회장 측이 발행한 BXA코인 300억원어치가 상장되지 못 하자 투자자들은 관련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의 보유 주식에 가압류가 걸렸다. 매도자 측은 해당 보유지분 규모가 100억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 이번 거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렵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로 꼽힌다.
/김기정·김상훈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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