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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임대차분쟁 조정신청 97%가 보증금 3억 미만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총 6,745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한 5,000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고, 1~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즉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97.2%에 달하는 것이다.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이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03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으로 전체의 83.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민 계층의 주거 관련 분쟁과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빌라와 원룸 등 낮은 전·월세 가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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