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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주' 김봉현에게 195억 지원한 라임운용 본부장, 징역 5년 선고

김봉현 소유 스타모빌리티에 라임운용 자금 투자 혐의

미공개 정보 공시 전 보유 지분 전량 처분한 혐의도

재판부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처럼 청렴해야"

1조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지원한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195억원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에게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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