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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추정 손해액으로 보상 추진

금감원, 사후정산 방식 분쟁 조정 추진 방침

사모펀드 피해 보상 장기화 예상 따른 조치





금융감독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자산 정산 및 회수 장기화 예상에 따른 조치다. 자산 정산 및 그에 따른 최종 보상 결정이 장기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 피해에 대해 해당 펀드의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배상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들과 협의해 추정손실로 피해자 보상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추정 손해액 기준에 따른 배상을 위해서는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먼저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 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 손해액에 따른 보상 후 펀드 자산 회수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면 판매사들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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