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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취약층에 구상권 소송 남발 방지… 보험사, 사전심의委 거쳐야

금융당국 내부통제 방안 마련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그동안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지급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만 심사 대상이었고 구상금 청구소송은 제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사전심사를 받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반기별로 소송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건수, 심의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등 보험회사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올해 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대형 손해보험사가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개별 보험사의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추진하겠다”며 “소송 현황의 비교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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