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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기업이 '웃돈' 주고 산다

올해부터 '한국형 RE100' 시행

한전 '녹색 프리미엄' 받고 판매

쓴만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올해부터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직접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하는 ‘한국형(K) RE100’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28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 자체가 없어서 기업의 캠페인 참여가 어려웠다. 현재 SK와 SK하이닉스·SK텔레콤 등 SK 계열사 6곳이 K-RE100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참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녹색 프리미엄 등 K-RE100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 수단을 이번에 신설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와 기업은 전력을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없지만 제3자 PPA가 도입되면 한전 중개로 양자 간 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대신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구매 시 친환경(녹색) 프리미엄, 즉 ‘웃돈’을 지불해야 한다. 당장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올해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가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올해 구매 희망 발전량과 구매 가격을 정해 입찰하면 된다”며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그동안 발전사나 대형 발전 기업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 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기업도 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 ‘과잉 공급’으로 인해 REC 가격이 지난 2017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데 기업을 구매처로 포함해 REC 판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RE100과 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유인책’도 이번에 마련했다. 산업부 측은 “기업이 K-RE100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재생에너지 전기를 100%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게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며, 중간 목표는 참여 기업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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