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준법감시委 만나 "독립활동 계속 보장"

면담 정례화 약속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위반 연구용역 발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만나 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첫 면담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에 동의하고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찾은 이 부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원들과 1시간 15분가량 면담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위원들과 마주한 것은 지난해 10월 8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준법위를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다짐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준법위 위원님들을 너무 자주 뵈면 우리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의미가 퇴색될까 봐 주저했다”며 “이제부터는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올해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준법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또 준법위는 이달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