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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마스크 수출 없던 일...징계는 5,000만원뿐?

엘아이에스 19일 거래소 징계위 회부

"최대 벌점 12점, 4,800만원 부과 가능"

불성실법인 내용 계약철회→허위공시 변경

16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법인 지정 이력

사진=이미지투데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마스크(KF94) 수출 계약 공시를 뒤집어 물의를 빚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제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12점과 제재금 4,800만 원이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 계약 공시를 번복한 엘아이에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결정된다. 지난달 16일 엘아이에스는 복사 용지로 유명한 더블에이(Double A)와 9,817억 원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 더블에이 지사가 “마스크 계약을 맺은 적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1조 계약의 존부가 미궁에 빠졌고 이튿날 엘아이에스 측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형 호재에 1만 3,550원까지 솟구쳤던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이후 반토막이 났다. 전일(18일) 엘아이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6.96% 반등해 5,38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34% 가량 급등했는데 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83억 원 어치 사들인 반면, 기타법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74억 원의 매물이 출회했다.

사진=엘아이에스 홈페이지 캡쳐 화면


거래소는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엘아이에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처벌에 대한 기업의 체감 강도는 세지 않을 전망이다. 불성실공시법인은 누적 벌점이 15점이 돼야 상장사로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데 한번에 가할 수 있는 최대 벌점은 12점이며, 1점당 4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엘아이에스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1년 뒤 해당 벌점은 청산된다.

위원회는 엘아이에스가 계약 과정에서 상장회사로서 필요한 검증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는지, 단순 불찰 이외의 고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투자자와 학계, 회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제재 한도는 벌점 12점과 4,800만 원의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 거래소는 엘아이에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유형을 계약 관련 허위 공시로 인한 ‘공시 불이행’으로 정정했다. 이전에는 계약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봤지만, 현재 정황상 애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월 24일 엘아이에스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엘아이에스는 과거 계약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 장 마감 이후 엘아이에스는 필리핀의 ‘옵티머스 헬스케어 트레이딩(Optimus Health Care Trading)과 455억 원 규모의 여성 위생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수출 잭팟 소식에 다음 거래일인 9월 1일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장중 19%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거래소로부터 ‘계약 해지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 뒤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해지 공시를 낸 바 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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